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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회장후보자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 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 127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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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규약

12(임원의 결격사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서울시장애인골볼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서울시장애인골볼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ㆍ도지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2항 내지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ㆍ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애인골볼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1(회장후보자 자격요건) 회장후보자 중 협회의 정관 제17조 및 시ㆍ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장애인체육회, 중앙협회(?도지부, ??구지부 포함), ?도장애인체육회(??구장애인체육회, ??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의 법률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