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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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골볼종목 통합정보시스템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기간 재연장 안내

  • 1201 | 2021.07.01

2021년 골볼종목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을 아래와 같이 연장 하오니 기한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기간

 ○ 변경 전 : 2021. 7. 31.(월) 까지

 ○ 변경 후 : 2021. 11. 30. (화) 까지 [4개월 연장]

 

. 연장사유

 ○ 국내 시각장애인 등급분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선수가 새롭게 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안과병원 예약에 애로가 있어 등록이 지연되는 상황 발생

 ○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대회 주관을 함에 따라 종목별로 경기일정이 상이하여, 선수들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선수 등록         기간 연장

 ○ 위의 내용으로 일부지부에서 선수등록 기간연장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선수등록 기간을 변경 

. 등록 개요

 대 상 : 선수 / 지도자 / 심판

 신규 등록자 : 당해연도 상시 등록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URL : http://total.koreanpc.kr

. 시스템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선수등록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다른 종목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중복 등록 불가 

 . 시스템 등록 절차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 시도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 승인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절차 진행

 지도자

 - 개인등록 시도경기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 승인

 심판

 - 개인등록 중앙경기단체 승인

 등록 방법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등록 자격

 선수(두 가지 모두 충족)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B1, B2, B3) 소지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 명시 일까지 인정)

  유효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복지카드는 2021년도 발급 된 장애인 증명서 필히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지도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 소지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 소지자

 심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국내심판자격(1, 2, 3) 소지자

  - IBSA에서 발급한 국제심판자격(Level I, II, III) 소지자

 . 유의사항

 ○ 선수등록: 2021년 스포츠등급분규 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스포츠등급 분류와 변동사항이 있음으로

              기존선수 및 신규선수 모두 2021년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 필히 첨부

                   (http://kbgf.koreanpc.kr알리미 문서자료실 등급분류카드 양식 다운로드)

 선수 이적 : 이적동의서 및 관련서류 첨부

 선수등록 서류(원본) 소속 시도에서 보관

 기존선수(2017년 이전 등록선수) 등록 시 본인 이력 찾기 필수(본인 이력 찾기 과정이 없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실적 연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