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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6대 회장선거 안내

  • 373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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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6대 회장 선거 안내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6대 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선거개요

 선거해야할임원 : 대한장애인골볼협회 회장

 선 거 일 시 : 2020. 12. 10() 14:00 17:00

 선 거 장 소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회의실

 선 거 방 법 : 직접 투표

 

2. 선거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선거인단 추천

2020. 11. 30.() 18:00까지

시도지부 및 위원회

회장 선거 안내

2020. 12. 1.()

홈페이지

회장 선거 공고

2020. 12. 1.()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작성

2020. 12. 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020. 12. 2.() ~ 12. 4.()

09:00~18:00

홈페이지

입후보자 등록

2020. 12. 2.() ~ 12. 4.()

09:00~18:00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 명부 확정

2020. 12. 5.()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등록 공고

2020. 12. 5.()

홈페이지

회장 선거

2020. 12. 10.()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당선인 공고

2020. 12. 11.()

홈페이지

 

3. 후보자 등록 방법

 기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후보자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자유서식)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퇴임증명서(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4. 후보자 자격요건

 본 회 정관 제17조 제1항과 제2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 1. 1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 1. 18.>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