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에 의거 2024년 골볼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절차 및 주요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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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개요 |
○ 대 상: 골볼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 · 지도자 · 심판
○ 기 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기존등록자 |
2024. 2. 27.(화) ~ 5.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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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자 |
2024. 2. 27.(화) ~ |
- 신규등록자 - 2년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자 |
○ 관련규정: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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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격 |
○ 자 격
구 분 |
등록자격 |
선수 |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B1, B2, B3) 소지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지도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2급) 소지자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22년 한시적으로 허용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제3호 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 는 2023년부터 등록 불가 |
심판 |
골볼협회 발급 국내심판자격(1·2·3급) 소지자 IBSA 발급 국제심판자격(1·2·3급) 소지자 |
○ 중복등록(당해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다른 종목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또는 지도자 중복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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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
○ 등록시스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http://total.koreanpc.kr)
○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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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본인 이력 찾기 (기존 선수) |
등록 정보입력 및 제출 |
○ 승인절차
선 수 |
개인 등록 정보입력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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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기단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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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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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승인 |
관련 서류 |
- 2021년 제정된 스포츠등급분류 판정 결과 유효기간이 명시된 복지카드 또는 2024년 발급 장애인증명서 이적 시, 이적동의서 및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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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
개인 등록 정보입력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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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기단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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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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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승인 |
관련 서류 |
- 자격증 사본 증명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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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
개인 등록 정보입력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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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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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
- 자격증 사본 증명 사진 |
* 세부절차: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등록신청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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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선수·지도자·심판의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본회 주관 전국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등록
-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생활체육: 동호인부
○ 선수등록 서류(원본) 소속시도에서 보관
○ 기존선수 등록 시, 본인 이력 찾기 필수(미이행의 경우 선수 실적 연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