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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7대 회장 선거 안내

  • 공지
  • 113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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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7대 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선거개요

선거대상: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7대 회장

선거일시: 2024. 12. 10.() 14:00~16:00

선거장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선거방법: 직접 투표

 

2. 선거일정

내 용

일 자

비 고

선거일 공고

2024. 11. 25.()

홈페이지

선거인 추천

2024. 11. 30.()까지

시도지부 및 위원회

선거인 명부 작성

2024. 12. 1.()

 

선거인 명부 공고 및 열람

2024. 12. 2.()~12. 4.()

09:30~17:30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확정

2024. 12. 5.()

 

후보자 등록

2024. 11. 26.()~11. 28.()

09:30~17:30

 

회장 후보자 명단 공고

2024. 11. 29.()

홈페이지

회장 선거

2024. 12. 9.()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당선인 공고

2024. 12. 10.()

홈페이지

해당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변동 가능성이 있음

 

3. 후보자 등록 방법

기간 내 방문 접수(09:30~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후보자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발급)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별지 제4호 서식)

- 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직무 정지하는 후보자)

 

4. 후보자 자격요건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패럴림픽 운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결격사유 해당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후보자는 징계사실 확인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 필요

장애인체육단체 회장 및 임원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 시: 회장 임기만료일 전 70까지 직무정지

결격사유(본회 정관 제17조 제1항 및 제2)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3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급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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