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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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 967 | 2019.02.08

2019년도 골볼종목 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개요

○ 기 간 : 2019. 02. 11.(월) ~ 2019. 05. 31.(금)

○ 대 상 : 선수 / 지도자 / 심판 / 등급분류사

 ○ 신규 등록자 : 당해연도 상시 등록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URL : http://total.koreanpc.kr

다. 시스템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등록 불가 

다. 시스템 등록 절차

○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절차 진행

○ 지도자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 심판, 등급분류사

- 개인등록 → 중앙경기단체 승인

※ 등록 방법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라. 유의사항

○ 신규 등록 선수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 결과 첨부

(http://kbgf.koreanpc.kr → 알리미 → 문서자료실 등급분류카드 양식 다운로드)

○ 선수 이적 : 이적동의서 및 관련서류 첨부

○ 선수등록 서류(원본) 소속 시도에서 보관

기존선수(2017년 이전 등록선수) 등록 시 본인 이력찾기 필수(본인 이력 찾기 과정이 없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실적 연계 불가)

○ 2018년 12월 12일에 개정 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조(선수등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하여 선수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 통합정보시스템 첨부 필수

○ 규정 제13조(선수등록지), 제26조(지도자 등록지)의 주소지 제한 삭제

○ 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제1항 제2호 ‘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등록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