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 개요
ㅇ 기존등록자 등록 기간 : 2022. 2. 18.(금) ~ 2022. 5. 31.(화)
* 신규등록자는 당해연도 상시 등록
ㅇ 대 상 : 선수 ․ 지도자 ․ 심판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URL : http://total.koreanpc.kr
다. 시스템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
ㅇ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ㅇ 선수등록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ㅇ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다른 종목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중복 등록 불가
라. 시스템 등록 절차
ㅇ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절차 진행
ㅇ 지도자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ㅇ 심판
- 개인등록 → 중앙경기단체 승인
※ 등록 방법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마. 등록 자격
ㅇ 선수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B1, B2, B3) 소지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ㅇ 지도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급) 소지자
-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신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2022.12.31.까지 한시적 허용)
- 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2022.12.31.까지 한시적 허용)
※ 근거 : 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개정본 제19조-본 협회 규정 개정 추진 중 우선 적용
ㅇ 심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국내심판자격(1, 2, 3급) 소지자
- IBSA에서 발급한 국제심판자격(Level I, II, III) 소지자
바. 유의사항
ㅇ선수등록
- 2021년 제정된 스포츠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 필히 첨부
(http://kbgf.koreanpc.kr→ 알리미 → 문서자료실 등급분류카드 양식 다운로드)
- 유효기간이 명시된 복지카드 또는 2022년 발급 장애인증명서 사본 필히 첨부
- 선수 이적 : 이적동의서 및 관련서류 첨부
- 선수등록 서류(원본) 소속 시도에서 보관
- 기존선수(2017년 이전 등록선수) 등록 시, 본인 이력 찾기 필수(본인 이력 찾기 과정이 없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실적 연계 불가)
ㅇ지도자등록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제19조 제2호에 따라 본 회 발급 지도자 자격 소지자는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