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 등급분류 시행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구분 |
등급분류 |
비고 |
|
시행 전 |
시행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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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시행 |
안과 전문의 |
등급분류사 |
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
등급의 종류 |
B1, B2, B3 |
B1, B2, B3 |
변동없음 |
등급의 유형 |
없음 |
확정(C), 재심사(R), 부적격(NE) |
재심사(R)는 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 둠 |
재심 신청 |
없음 |
1회 가능 |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
등급분류 대상 |
신규 선수 |
시각장애인 선수 |
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 등급분류사: 12개 지역/ 총 32명(국내등급분류사 31명, 국제등급분류사 1명) (첨부파일 참조)
□ 협조 요청 사항
1. 선수는 등급분류 검사 시 "등급분류 양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선수는 등급분류 양식의 "선수작성부분"을 반드시 검사 전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