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6대 회장 선거 안내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제6대 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선거개요
○ 선거해야할임원 : 대한장애인골볼협회 회장
○ 선 거 일 시 : 2020. 12. 10(목) 14:00 ∼ 17:00
○ 선 거 장 소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회의실
○ 선 거 방 법 : 직접 투표
2. 선거일정
내 용 |
일 자 |
비 고 |
선거인단 추천 |
2020. 11. 30.(월) 18:00까지 |
시도지부 및 위원회 |
회장 선거 안내 |
2020. 12. 1.(화) |
홈페이지 |
회장 선거 공고 |
2020. 12. 1.(화) |
홈페이지 |
선거인 명부 작성 |
2020. 12. 1.(화) |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20. 12. 2.(수) ~ 12. 4.(금) 09:00~18:00 |
홈페이지 |
입후보자 등록 |
2020. 12. 2.(수) ~ 12. 4.(금) 09:00~18:00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인 명부 확정 |
2020. 12. 5.(토) |
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자 등록 공고 |
2020. 12. 5.(토) |
홈페이지 |
회장 선거 |
2020. 12. 10.(목)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당선인 공고 |
2020. 12. 11.(금) |
홈페이지 |
3. 후보자 등록 방법
○ 기간 내 방문 접수(09:00~18:00,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후보자 등록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이력서(자유서식)
④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⑤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
⑥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⑦ 개인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⑧ 퇴임증명서(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4. 후보자 자격요건
○ 본 회 정관 제17조 제1항과 제2항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 1. 18.>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 1. 18.>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장애인골볼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