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골볼종목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하오니 참고하시어 기한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기간
○ 변경 전 : 2020. 5. 31.(일) 까지
○ 변경 후 : 2020. 8. 31. (월) 까지 [3개월 연장]
나. 연장사유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로 학교의 개학 연기
○ 시·도별 훈련, 대회 일정 취소
○ 일부 장애인선수들의 등록 지원 인력(교사, 경기단체 등) 부족 등 등록이 지연되는 선수 발생
다. 등록 개요
○ 대 상 : 선수 / 지도자 / 심판
○ 신규 등록자 : 당해연도 상시 등록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URL : http://total.koreanpc.kr
마. 시스템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
○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구분 등록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다른 종목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 지도자 중복 등록 불가
바. 시스템 등록 절차
○ 선수(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동호인부)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절차 진행
○ 지도자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 심판
- 개인등록 → 중앙경기단체 승인
※ 등록 방법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사. 등록 자격
○ 선수(두 가지 모두 충족)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B1, B2, B3) 소지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유효기간 명시 일까지 인정)
※ 유효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복지카드는 2020년도 발급 된 장애인 증명서 필히 첨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 지도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급) 소지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지도자 자격 소지자
○ 심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국내심판자격(1, 2, 3급) 소지자
- IBSA에서 발급한 국제심판자격(Level I, II, III) 소지자
아. 유의사항
○ 신규 등록 선수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 필히 첨부
(http://kbgf.koreanpc.kr → 알리미 → 문서자료실 등급분류카드 양식 다운로드)
○ 선수 이적 : 이적동의서 및 관련서류 첨부
○ 선수등록 서류(원본) 소속 시도에서 보관
○ 기존선수(2017년 이전 등록선수) 등록 시 본인 이력 찾기 필수(본인 이력 찾기 과정이 없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실적 연계 불가)
○ 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제1항 제2호 ‘기타장애인체육지도자’등록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