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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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골볼
  • 555 | 2021.02.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골볼의 발전을 바라고 원하는 많은 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골볼협회에는 2021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후 골볼협회 사무국장님이 "국가대표 지도자 자리가 났으니 지원해보라. 채용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개인적인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이 때문에 하고 있던 일도 관둔 상태라고 합니다.
채용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이 분도 생업을 포기하고 지도자에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지에 나와 있듯,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발 규정 4조 1항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지도자는 해당 가맹단체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평가 및 결과를 심의ㆍ추천하면, 해당 가맹단체의 이사회에서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면 이후 장애인체육회에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한 개인이 지도자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선발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규정에 반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국가대표 지도자라는 직위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골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채용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