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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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골볼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절차 및 주요사항 안내(수정-지도자)

  • 1173 | 2022.02.17

 등록 개요

 ㅇ 기존등록자 등록 기간 : 2022. 2. 18.() ~ 2022. 5. 31.()

    * 신규등록자는 당해연도 상시 등록

  대 상 선수  지도자  심판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URL : http://total.koreanpc.kr

 

 시스템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

  시스템 미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선수등록시 전문체육생활체육 구분 등록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동호인부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가능 선수 선수(동일 시·도 다른 종목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지도자

   불가능 심판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 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연도 선수지도자 중복 등록 불가 

 

시스템 등록 절차

  선수(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동호인부)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시도경기단체가 없을 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가 절차 진행

  지도자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승인

  심판

   개인등록 → 중앙경기단체 승인

     ※ 등록 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마등록 자격

  선수

    -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B1, B2, B3) 소지자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지도자

    -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소지자

    -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신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2022.12.31.까지 한시적 허용)

     협회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2022.12.31.까지 한시적 허용)

       ※ 근거 : 장애인체육회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개정본 제19조-본 협회 규정 개정 추진 중 우선 적용

  심판

    - 골볼협회에서 발급한 국내심판자격(1, 2, 3소지자

    - IBSA에서 발급한 국제심판자격(Level I, II, III) 소지자

 

 바유의사항

 선수등록

    - 2021년 제정된 스포츠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스포츠등급분류 판정결과 필히 첨부

      (http://kbgf.koreanpc.kr→ 알리미 → 문서자료실 등급분류카드 양식 다운로드)   

    - 유효기간이 명시된 복지카드 또는 2022년 발급 장애인증명서 사본 필히 첨부

    - 선수 이적 이적동의서 및 관련서류 첨부

    - 선수등록 서류(원본소속 시도에서 보관

    - 기존선수(2017년 이전 등록선수등록 시, 본인 이력 찾기 필수(본인 이력 찾기 과정이 없을 경우 선수 등록 및 실적 연계 불가)

 ㅇ지도자등록

    - 선수 지도자 체육동호인 심판등록규정 제19조 제2호에 따라 본 회 발급 지도자 자격 소지자는 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