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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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 시행

등급분류 시행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

구분

등급분류

비고

시행 전

시행 후

등급분류 시행

안과 전문의

등급분류사

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등급의 종류

B1, B2, B3

B1, B2, B3

변동없음

등급의 유형

없음

확정(C), 재심사(R), 부적격(NE)

재심사(R)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 둠

재심 신청

없음

1회 가능

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등급분류 대상

신규 선수

시각장애인 선수

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사 현황

등급분류사: 12개 지역/ 32(국내등급분류사 31, 국제등급분류사 1) (첨부파일 참조)

 

협조 요청 사항 

 1. 선수는 등급분류 검사 시 "등급분류 양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2. 선수는 등급분류 양식의 "선수작성부분"을 반드시 검사 전 작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