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골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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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업팀 상용명칭 일원화 권고 안내

  • 779 | 2019.10.02

 장애인실업팀은 각 시도(지자체 포함)와 경기단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포함) 전속된 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규정(또는 지침)

 근거하여 창단·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사업주의 의무고용률)에 의거 단시간근로계약을 통해 고용된 장애인선수들을

 일컫는 명칭 또한 장애인실업팀으로 불려지고 있어 ·내외적으로 상용명칭에 대한 일원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장애인실

 업팀 상용명칭을 아래와 같이 일원화를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실업팀(또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 전속된 장애인실업팀 관리규정(또는 지침)에 근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감독, 코치 등) 배치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있는 전문적인 훈련환경(훈련장, 훈련용품, 숙소 등) 등이 구성되어 창단·운영

장애인고용선수(또는 장애인취업선수 등 다양한 명칭 사용 가능)

 -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무고용률에 의거 단시간근로계약으로 고용하고, 근로시간 내 종목별 개별훈련에 참여

     고용된 장애인선수들이 다수 종목, 다수 인원일 경우, (또는 스포츠단 등)으로 명칭사용 사례도 있음